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년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석방 기간 종료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 준수사항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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