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법 징용배상 2차판결 나온날 대사초치 '외교공방'
외교부로 불려온 주한일본대사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2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 최근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55분께 나가미네 대사를 청사로 불러 최근 일본 측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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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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