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충치치료비 70% 경감
[헤럴드경제] 내년 3월부터 한의사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근골격계 환자는 1회당 1∼3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70% 정도 낮아진다.
[제공=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 또는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1∼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한다. 복잡추나 가운데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를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했다. 이 치료는 치아 색과 동일한 복합레진 재료를 쓰면서 광중합형조사기로 충전재를 빨리 굳히는 시술이다. 치료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다. 하지만 비급여였기 때문에 치아 1개당 치료비가 7∼14만원 정도였다.
건강보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이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가 대상이다. 치아1개당 급여비는 8만5000원으로 환자는 이 중 30%인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수가도 신설한다. 감염 예방 관련 시설, 인력, 인증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일반병원의 중환자실과 격리실에서 이뤄지는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회용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을 삼키기 힘든 환자에게 가루약을 조제해줄 경우 수가를 따로 지급하고 아동이 진정제를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전문인력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도록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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