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은 "이 같은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비쳐 한국 정부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 간 배상문제는 모두 끝난 일이라며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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