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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하토야마 前총리 "日정부 '징용판결 국제법위반' 주장 옳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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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와 면담…"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는 게 日정부 일관된 입장"

연합뉴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면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오른쪽)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30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제공] 2018.11.30 bkkim@yna.co.kr (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30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 도내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서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본 국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발언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던 2009~2010년 총리직을 맡았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번 사죄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상처를 받은 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며 "일본이 제공한 고통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죄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끔찍한 날들에 대한 증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성주 씨(가운데)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 당시 생활과 귀국 후 받았던 오해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씨, 이상갑 변호사, 김성주 씨, 고 박창환씨의 아들 재훈 씨. 2018.11.29 zjin@yna.co.kr (끝)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이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남북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뻗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사와 하토야마 전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과 관련해 한일 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면서 양국 정부가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사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화·경제·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 개시 등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 측과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 강제동원 판결 강력 반발…주일대사 불러 항의(CG)
[연합뉴스TV 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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