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우리 정부가 연내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될지가 초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에서는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19일)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손상하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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