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4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 국장은 이날 김용길 동북아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018.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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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처음 열린 한일 외교 당국자 협의 후 외교부 당국자가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하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후 처음 열리는 한일 외교당국 협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판결)에 대해 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하고 잘 해결해나가기 외교당국간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과거사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신중하고 광범위하게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 측은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응해줬고 한일관계를 잘 운영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양국 외교당국자들은 의견을 교환했을 뿐 특정한 결론을 낸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지난 20일 일본 해상초계기를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야기된 이른바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일본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언론에 일방적 주장을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일본 측에 설명했다.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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