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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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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다음 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과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란 자영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256만명의 근로자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해 온 일자리 안정자금은 ‘더 많은 사업주가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며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대상도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소득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가고 있다"며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하에서 결정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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