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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갑질배상·최저임금·필수품목 공개…새해 달라지는 유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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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유통업계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이 높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 관련 제도에 따라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오너리스크 방지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가격공개 등 변화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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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모습(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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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 월 급여는 175만원이다.

특히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확정됐다. 최저시급 산정 방식에 주휴시간은 들어가지만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여전히 재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지급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대까지 오른다고 크게 항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제기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라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1월 1일부터 일명 '호식이방지법'(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적용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되면서 가맹본사 또는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가맹본사는 앞으로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법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가맹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가맹점에 한정되며 본사로부터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매출 하락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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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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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7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주요 갑질 행위는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또한 보복행위의 유형이 추가된다. 앞으로 납품업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선 이달부터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재활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물품 가격 공개 대상은 상위 50%에 해당된다. 가맹본부는 전년도 가맹점주가 구입한 품목별 총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가 100개 필수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50개 제품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본사들은 필수품목 가격 공개 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외식업계 관심이 많은 만큼 올해 제도 변화도 상당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부분 업계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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