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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한국당, 5·18 진상규명위원 7일 선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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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관련법 시행됐으나 위원 늑장 선정

나경원 “피해자 선정 기준 등 정비할 것 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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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핵심 전제 조건으로 한국당으로선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이 시행된 뒤 4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결론을 내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발생한 고충을 설명하는 한편, "위원 구성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3일 안에 결론을 내고, 월요일(7일)쯤 위원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2월 통과돼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총 9명의 위원 구성 중 국회의장(1명), 더물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 등 6명의 위원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자기 당 몫의 3명 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특별법이 규정한 진상 조사 대상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과 시민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와 사격 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이다.

나 원내대표가 거론한 위원 구성의 어려움은 위원 선정 문제와 보수 진영의 반발 등이었다. 전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우 한국당이 제안한 진상조사 위원 후보자 상당수가 임명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밖에 "5‧18 피해자 선중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보수 진영이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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