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천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계열사 가운데 서울, 경기, 전주 지역 22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조 3천522억 원입니다.
이 법인은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냉동수산물 1억 2천만 원어치를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유통은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도 받았습니다.
▶한·일 '레이더 갈등'
▶[마부작침] 국민청원, 1만 개당 2개꼴로 답변했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