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67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승인 이후 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에서 이 전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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