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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오늘 발표…중기·소상공 "지급여력·미만율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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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

결정위원회에 중소·소상공인 업계 대표도 참여하지만

공익위원 선정 방식 변경·최저임금 차등화 등 도입 요구

아시아경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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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비정규직·청년 대표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이 7일 공개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꾸리고, 상·하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을 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없었던 소상공인 업계는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개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되더라도 각각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도 사용자 측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시스템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인상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소상공인들의 사용자 위원 추천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위원회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조치는 환영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에 주로 노동관련 전문가들이 많아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구조가 지속되면 과거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어 국회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50%에 이르는데, 이 비율에 맞춰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와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결정주기와 결정과정도 바꾸자는 것이다.

기중앙회 관계자는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의 지급여력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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