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국회, 최저임금 입법화 속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체제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국회도 최저임금법 입법화 속도내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입법화를 주도할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중에는 관련 심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각론에서는 의견이 나뉘어 최종 입법까지는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가 임금위원을 추천하는 방식 등 국회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총의가 모이게 되면 2월 내 '깜짝합의'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은 79건(7일 기준)에 달한다. 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만 71건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유예와 동결,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 제외, 업종별 차등 지급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담겨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떻게든 최저임금 심리를 마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을 심리할 환노위의 김학용 위원장도 2월에는 심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여당도 2월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학용 위원장은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원화하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국회 추천을 보장하면 2월 내 합의안 마련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위원장 측 관계자는 "한국당이 결정구조 이원화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구간설정이나 임금결정 위원들을 국회가 직접 추천하는 비율을 보장하면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최저임금위 체제가 국회 역할이 없다는 데서 비롯한 판단이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적극 지지 의사를 냈다. 2월 국회서 합의안을 결론 짓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달 중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 입법에 착수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결론 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결정구조 이원화도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최종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익위원 선정기준에 시장의 입장, 경영계 입장 반영하는 분들이 없는 게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도 통화에서 "(정부안이)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미흡하다"면서 "2월국회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용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