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주 50여명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2소회의실에서 가맹점주협의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본사에 "10년이상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통보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동행방안을 지켜달라"고 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제2소회의실. BBQ 가맹점주 50여명이 모여 ‘상생발전 예스 일반독주 노’, ‘필수품목 마진공개 국민약속 이행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안소영 기자 |
양흥모 BBQ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이날 "BBQ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반복된 오너리스크로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점주들이 힘을 합쳐 모범적인 프랜차이즈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날 본사에 2년 전 본사가 발표한 동행방안을 성실하게 지킬것을 요구했다. BBQ 본사는 2017년 초 가격인상·철회 과정 중 비난여론이 커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현장조사가 이어지자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동행방안에는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 설치 △필수품목 최소화·마진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등 9개 항목이 담겼다. 가맹점주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뿐"이라고 반발했다.
BBQ본사는 지난해 11월 황금올리브, 통다리바베큐, 써프라이드 치킨 가격을 인상하면서 "점주들을 위한, 점주들이 요구한 가격인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달도 지나지 않아 공급가를 인상해 논란을 빚었다. BBQ는 생닭과 튀김용 올리브 오일, 치킨무 등 주요 원재료 9종의 가격을 평균 7.6% 인상했다.
BBQ는 또 가맹사업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난 점주들을 대상으로 ‘회사 방침’을 내세워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점주들은 이날 국회에 "가맹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제한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개정안은 2016~2017년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BBQ 호평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길선(50)씨는 "본사의 요구사항을 잘 지켜 장학금까지 받았는데 12년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부터 시정조치나 개선사항 알림 등이 없이 가맹해지를 통보받은 점주도 많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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