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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히타치조선이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히타치조선은 오늘(11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상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96살 이 모 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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