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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조문술의 현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노동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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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용자성 보다는 자기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자성이 강하다. 재취업이 힘든 퇴직자 창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사용자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실증주의적 해석이다.

    법률적으로 사용자성의 판단 기준은 일정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공급하는 자다. 노동자성은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고 급여를 받는 지위가 될 것이다.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확대 해석되는 게 현 노동 관계법 해석의 추세다. 파견근로의 최종 사용자 판단이나 특수고용직의 노동자 인정이 그런 예다.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집단은 기층을 이룬다. 사회 말단의 기층경제라는 점에서 사용자라면 기층사용자,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기층노동자란 이중성을 갖는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 불평등성은 소상공인 보다도 열악한 경우가 더 많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이란 최저임금법 시행령 삽입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미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속칭 알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단기근로체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또 사업소득과 노동급여 간 역전현상도 심심찮게 목도된다. 편의점 주인과 알바생간 수입이 역전된 경우 말이다. 기대완 딴판으로 근로소득 총액이 줄거나 무인화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마저 악화되고 있다.

    생계형 편의점 주인 또는 프랜차이즈 빵집 사장을 사용자로만 치부해 최저임금법이니 근로기준법을 들이댈 경우 그는 폐업이나 범법자가 되는 외엔 달리 탈출구가 없다. 그들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일 뿐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영업지속의 책임, 노동자로서 노무의 분담 등 다양한 부담을 진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수십년 주휴수당과 관련한 일관된 판례를 유지해온 듯 하다. 여기엔 무노동무임금 원칙, 지불능력, 경제적 실질 등에 대한 고려가 작용됐을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은 물론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주휴수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강변했다. 경제기층 최약자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거나 실질을 몰랐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대통령도 올 초 소상공인을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그 뿐이다.

    1인 자영업자로 한정하긴 했지만, 4대 보험 지원기반도 올해 마련해보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마당이다. 노동자성 인정 근거가 생긴 것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달라는 게 자영업자 나아가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주휴수당 시행령 관련 위헌명령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은 감당키 힘들만큼 올랐고, 올해는 주휴수당까지 가산된다. 기층이 무너지는데 상층부가 온전할 리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 현명한 입법이 필요하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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