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취업 규칙 변경’ 공문 보내 / 노조선 반대… 실행 여부 미지수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765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달자의 임금을 올리면 이와 상관없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인상해줘야 하기에 사측 부담이 커진다. 이에 매달 주는 임금을 늘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사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측이 노조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단협과 상충하면 소용이 없어서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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