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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김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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