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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재계 고액연봉자 최저임금쇼크 차단...'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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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상여금 월할 지급' 방식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선업계에 이어 현대차가 상여금을 매달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대차는 관련 제안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지난해말 노조에 전달했다.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해 최저임금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현대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을 웃돈다. 하지만,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신입사원 등 7000여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으로 매우 협소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9% 오르고,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 고액연봉 직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대차의 상여금은 현재 격월 600%, 설·추석·휴가 각각 50% 등 총 750%에 달한다. 이중 격월로 지급되는 600%를 매월 분할 지급해 대규모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제적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 방식을 도입한 조선업계는 최저임금 쇼크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다.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지난해말 현대중공업은 전체 상여금 800% 중 300%는 매월 지급하기로 했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상여금 600%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0%를 매달 25%씩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포스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업계는 노조의 반발기류로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의 경우 사측 제안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여금 지급 기준을 고수하면 현대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등을 높일 수밖에 없어 간접적인 연봉 인상효과가 기대되서다. 현대차가 사내 내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임단협 등을 통한 노사 협상테이블에서 접점을 도출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액연봉 직원들의 최저임금 미달을 막으려는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이 산업계 전반에 잇따를 전망"이라며 "악화된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김용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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