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순직하고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고 김초원(당시 26)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며 교육감의 이 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려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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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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