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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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행정적으로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기로 정리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문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며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함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인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이나마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하지만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사 관계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노사 관계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 또는 신설 투자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노사 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 경쟁력에 걸림돌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동희 기자(dw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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