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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농연 "최저임금 결정위에 농업계 대표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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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포함 법제화 속 농업계는 빠져"

이데일리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로고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계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2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2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가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내년(2020년) 이후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편·보완키로 했다. 특히 위원회 내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농연은 이 과정에서 농업계 대표가 위원회에 빠진 데 큰 실망감을 피력했다. 한농연은 “농가는 1995년 이후 진행된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로 인력 풀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농업계도 최저임금 인상 땐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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