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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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 제공 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업계가 "'제2의 최저임금 급속 인상'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 공동주최로 진행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에서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자상거래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등 '제2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법률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포털쇼핑,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플랫폼)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옥상옥 규제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을 공급, 판매한 실제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내용임에도 핵심 이해관계자 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며 "이제라도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공정위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동 소비자원 박사는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상거래의 기본인 거래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법적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는 법규정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개업체와 판매업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중개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는 "중개업자들이 입점 심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청년창업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신규 온라인 창업 시장에도 진입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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