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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김영미 광주노동청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국민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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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1월 22일 화요일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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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터뷰 전문]

◇이남재>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작년 대비 10.9% 인상됐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렸다든지, 체감경기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노사간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영미 청장을 초대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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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영미> 네, 안녕하십니까?

◇이남재> 최저임금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18년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김영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말까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에서 각각 9명을 추천하여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데요. 위원회 안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생계비와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전원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노․사․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이남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그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바꾸는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김영미> 우선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된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한 70여 개 정도 제출되어 2월에 국회에서 그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제도개편 논의를 하기 위한 초안입니다. 결국은 최저임금을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한 공정하게 결정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편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남재>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는 무엇인가요?
◆김영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함께 공익위원이 참여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3자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0년간 최저임금 심의가 객관적인 여러가지 경제와 사회 지표들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임금 교섭 하듯이 진행되어서 최저임금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이남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초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김영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구분해서, 먼저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객관적인 경제․사회지표를 토대로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위원회에서는 그 심의구간 내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공익위원을 통해서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는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남재> 그럼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나요?

◆김영미>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월에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길게 끌 수는 없고, 1월 안에 논의해서 의견을 준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부에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남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영미>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고,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1월 24일에는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지난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온라인 대국민 설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그럼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설문에 참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가 있겠네요?

◆김영미> 맞습니다. 대국민 토론과정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의견수렴도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포탈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남재> 마지막으로 올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김영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계속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하여 월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하고요. 연장수당 비과세 근로자는 230만원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2만원 추가된 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고용노동청은 사회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홍보하고, 사업주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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