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가치 존중"…대법 판결 취지도 감안해 결정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6.28 hkmpooh@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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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복역 후 출소한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9일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안건을 부결결정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 비변호사 5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백 변호사는 종교젹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뒤 2017년 5월 출소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백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지난해 8월과 2017년 10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등록 신청이 받아 들여진 것은 대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 취지를 존중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 거부"라며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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