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석방 장외투쟁, 명분 쌓여"..강연재 "깃발만 들어달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법정 구속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제 명분이 축적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위축되고 엎드려 있었다”며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분’으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비롯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 대통령 딸의 동남아 이주 의혹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우선 가장 먼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석방 운동을 장외 투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태극기 세력의 장외 투쟁을 이제 우리 당이 앞장 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대선 여론 조작의 상선을 특검 추진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야 하고, 북핵 폐기 국민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조차도 협박하는 저들의 뻔뻔함을 국민 저항 운동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게 되면 네 가지 국민 저항 운동 장외 투쟁을 국민과 당원 함께 시작하겠다”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키즈’로 불리는 강연재 한국당 법무특보(변호사)는 댓글로 “깃발만 들어달라”며 “이제는 이 나라 지키는 지독한 보수우파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남겼다.

이데일리

깅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변호사)와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이날 “여론조작으로 진행된 불법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진 않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은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불법 대선은 눈을 감고, 죄 없는 두 전직 대통령만 계속 탄압한다면 설 연휴가 지난 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글 이전에도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지난 대선 여론조작을 근거로 대선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윗선은 특검으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저를 패륜과 막말, 발정의 몹쓸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반드시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가짜뉴스 양산 기지나 다름없는 홍 전 대표 페이스북에 가당치도 않은 글이 올라왔다”며 “대선불복인데,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말로서 치졸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선불복을 주장하면 국민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으니 자신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면서 “홍 전 대표는 이참에 ‘콜라 맛’처럼 시원하게 대선불복을 선언하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도 “‘홍준표가 과식했다’에 이어 ‘홍준표가 체했다’는 말이 국민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며 “떡국 많이 드신 만큼 올해도 홍준표가 막말 많이 할 거라는 말도 떠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같은 당의 이석현 의원도 홍 전 대표의 발언 관련 보도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김 지사 재판 잘못됐다 했더니 사법불복이고 헌법파괴라고 대든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이 가둔 건데 웬 사법불복인가! 기사 읽어보니 대선 때 자신을 ‘패륜’ ‘발정’이라 했다고 울분 토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