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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높아졌다…"평균 체불액, 월 급여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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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진제공=인크루트 알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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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절반 꼴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고,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 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45%가 ‘있다’, 55%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에 가까운 꼴로 체불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 총계 평균이 87만원, 체불액은 3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기 때문.

교차분석 결과 임금체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디자인(76.2%) △미디어(69.2%) △ITㆍ컴퓨터(66.7%) △병원ㆍ간호ㆍ연구(61.3%) △고객상담ㆍ리서치ㆍ영업(56.7%) 순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미터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로 나눠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의 임금체불 비율(44.7%)보다 ’2018년 이후’ 임금체불 비율(49.7%)이 5.0%P 높아진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서미영 인크루트알바콜 대표는 “근로자가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만큼, 혹시 있을 임금체불을 대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휴일 및 근무 관련 사항 등이 올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총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중 아르바이트 근무경험이 있는 899명의 응답 결과를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21%이다.

[이투데이/이재훈 기자(y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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