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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 확정…'기업 지불능력' 결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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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립한 지불능력, 객관성·구체성 없다며 빼
고용에 미치는 영향·경제상황 추가해 보완하기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주장한 '기업의 지불능력'은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선비즈

작년 7월 14일 새벽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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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 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심의구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문가위원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는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권을 행사했던 공익위원은 국회(4명)와 정부(3명)가 함께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노사위원은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처음에는 국회에서 3명, 정부에서 4명의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추천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몫을 늘렸다"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는 기존의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외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강력히 주장한 기업 지불능력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의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고 각 기업별 지불능력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등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를 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임 차관은 "기업 지불능력은 결과적으로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결정 기준 중 고용수준을 포괄적 의미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정해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산식은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사례를 축적해 추후 마련키로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현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식의 각 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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