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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일문일답]"최저임금,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 두루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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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최임위 이원화' 확정

-'기업 지불능력' 빠지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 고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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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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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 기자] 30년간 지속돼 온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당초 고려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빠졌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한 안이다.


구간설정위원회 내 전문가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각각 3명)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 합리적인 심의구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익위원 4명의 추천권은 국회로 이양했다.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 초안에는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국회 추천 몫을 1명 확대했다.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됐다. 결정기준 중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해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까지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구간설정위원을 노사가 순차배제를 하면 정부 추천 5명, 노사 추천 각각 2명으로 구성되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정부 영향력은 기존 제도와 비교해주길 부탁드린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공익위원 9명 전체를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봤다. 공익위원 9명이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합리적인 형태로, 물론 노사 양측이 추천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배제 방식을 선택했다. 노사와 정부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남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편향되게 추천했다고 하면 정부위원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것인지 설명해달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구간설정위들이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다. 고용률이나 최저임금과 관련해 각 수준별, 업종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1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개편될 구간설정위원회 9명은 연간 활동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수치를 볼 것이다. 경제상황도 경제성장률, 기업의 상황, 산업별 수치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구간설정위가 법률 규정에 적합한 적합한 지표를 찾을 것이다.


-물가도 결정기준에 포함되나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물가 이야기 많이 있었다. 물가는 경제상황에 포함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별도로 넣진 않았고, 물가도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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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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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최종안에서 빠졌는데, 기업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과 기업 지불능력은 차이가 있다. 대기업 선방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입장에선 힘들 수 있다. 경제성장과 지불능력 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경제상황 내에는 경제성장률도 있지만 기업 지불능력과 같은 부분도 포함해서 볼 수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 같은 것들을 폭넓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의 대리전 양상을 보일 우려가 있는데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우선 순차배제 방식을 할 때, 정부 추천위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사람들이 추천됐다고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순차배제로 남은 분들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구간설정위가 연중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예산이 4억원에 불과해 1년간 연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어느 규모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나.

▲이번 개편작업을 하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보완을 협의한 바 있다.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금년 예산 편성과정과 직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관게부처와 협의하겠다.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개편이 이뤄진 만큼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의 예산과 인원을 보강하겠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술적으로 뽑아낸다고 해도 맞는 수치인지 의문이다. 인위적으로 수치를 뽑아낸다고 해도 노사 양측에서 과연 동의할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고용의 양, 질, 근로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에 최저임금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수치를 정하거나 한 개 지표만 하기엔 부담이 있다. 다만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노사나 다른 공익위원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국민적 수용도와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구조적 특징이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연령별 차등적용과 같은 논의가 선결돼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업종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기본적인 통계가 없어서 알 수 없었는데,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러가지 업종에 대한 통계가 수 년간 축적되면 기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을 제로베이스로 시작하는 건지, 지금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8350원 이상을 가지고 구간을 설정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달라. 경제상황에 따라 구간설정이나 최저임금 수준도 널뛰기식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고정된 기준이 없어서 최저임금 논란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다.

▲구간설정위가 구성되면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고민 할텐데, 금년도 기준으로 얼마 올릴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8350원을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구간설정위 논의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건 금년도 83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까 싶다. 구간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결정위원회 권한이 침해될 수 있고, 너무 넓게 설정하면 구간설정위의 의미가 없거나 현행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상황이 좋으면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좁아질 수 있어 당해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률적으로 구간 범위를 정하는 건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마 공익위원으로 구성되고 경제학자, 노동법 학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2, 3년 축적되면 상황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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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와 적용 시점까지 6개월 시차가 벌어진다 .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보면 3월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하고 6월 말까지 보내게 되는데 늦어지면 7월 정도다. 정부가 고시하는 건 8월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고시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용자와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가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최저임금과 연동돼서 하는 경우가 많다. 34개 사업들이 최저임금과 연동된 상태다. 너무 늦게 결정이 되면 정부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 현재 시기를 바꾸는 건 여러가지로 무리다 .시기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


-국회의 공익위원 추천 방식은?

▲국회에서 4명 추천하는 구체적 결정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야 논의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노사 각각 3명씩 순차배제를 할 때 동시에 하는가,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한쪽이 배제하면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배제하는 거인가.

▲중앙노동위원회 시스템을 보면 동시에 한다. 배제 인물이 중복되면 다시 상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쪽에서 정부 추천 위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중복될 때는 추가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 격상 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최임위를 대통령 위원회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 수준이 워낙 중요해져서 그럴 것이다. 최저임금의 중요도를 봤을 때 올려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다. 결정기준과 체계 변화를 가져오면 공정성,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부 산하 조직으로 남을 것으로 본다. 개편 체계 논의 이뤄진 이후에 대통령 소속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히 없었다.


-경영계가 구간설정위 노사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사실상 공익위원만 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최임위가 교섭방식으로 진행되서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처음에 제기한 안을 보면 55% 차이가 난다. 노사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좁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근로자 생활, 경제, 고용상황을 같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익위원에 대한 편향성, 추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노사가 각각 5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가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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