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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순천시 1,367억 손해배상?..."포스코 갑질" Vs "약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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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순천만에 가면 '스카이 큐브'라 불리는 궤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늘자 투자 회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스코가 순천시에 투자한 소형 무인궤도 차량 '스카이 큐브',

'스카이 큐브'는 애초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1년 뒤부터 실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스카이 큐브 사업은 관광객이 몰리는데도 좀처럼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자 포스코 자회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계약해지 때 지급금과 투자위험 분담금 등 모두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성록 / 포스코 자회사 대표 : PRT(소형 무인궤도 차량)를 거기(순천만)에 건설하게 되면 순천만 습지의 주차장을 다 없애고 습지에 가는 것은 PRT만 타고 가게 해주겠다….]

순천시는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사업 실패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거대 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석 / 전남 순천시장 : 여기에서 잘해서 적자, 흑자 따지지 않고 그래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어야죠. 그런데 시범사업에서부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적자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 기업으로서, 거대 기업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자 누적에 순천시가 책임이 있는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계약 내용을 토대로 가릴 예정입니다.

장밋빛 사업으로 시작돼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순천 스카이 큐브.

순천시는 중재 결과가 나오더라도 궤도 등을 그대로 남겨 잘못된 투자 사업의 본보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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