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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평화,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5·18 왜곡법 동시처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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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지역구 축소 우려에도 정치개혁 대의명분 더 커"

"5·18왜곡법 처리 없으면 패스트트랙 참여 명분 없어"

바른미래는 당론 표결 없는 처리 vs 의총 소집 갈등 여전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노컷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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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 중 하나인 민주평화당은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가 합의한 패스트트랙안을 추인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의원총회를 연 평화당은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조건 아래 합의안을 의결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이 훨씬 크다"고 추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최근 이곳저곳의 분석에 따르면 5~7석이 호남에서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할당하지 않느냐"며 "권역별 비례대표가 8~9석으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역량이 축소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인만큼 선거제 패스트트랙의 합의 조건으로 5·18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동시 처리를 제시했다.

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들을 선거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시종일관적으로 전달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들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의 이날 추인으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처리까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인 바른미래당 내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개특위‧정개특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이라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해 당론 표결 없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와 당헌·당규 파괴"라고 비판하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이언주, 김중로 등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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