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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오늘부터 장바구니 챙기세요...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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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국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물건을 사러 갈 때 장바구니를 꼭 챙기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오늘부터 대형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땐 과태료가 부과되죠?

[기자]

오늘부터 대형 점포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매장 크기 165 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만3천여 곳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인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올해 초부터 시행됐고 1월부터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 사용도 금지되는지, 마트에서 속 비닐 사용은 가능한지 세부적인 기준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은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되고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허용됩니다.

다만 종이 재질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과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이 분리 가능한 경우 합성수지 사용이 허용됩니다.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업계의 호소를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마트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담기 위해 비닐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포장 시 물기나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생선이나 두부, 정육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무게를 달아서 판매하는 캔디나 젤리 등의 경우 비닐 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과점은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됩니다..

세부 기준이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과태료는 업주에게 부과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22억 장 이상의 비닐 봉투 사용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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