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된 첫 날.
바나나 송이를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하려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비닐 봉투를 반납합니다.
한번 포장된 생선이지만 물기가 흐를까 봐 1회용 봉투에 다시 담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속 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이 있는 생선과 두부, 정육은 비닐 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번 포장한 제품은 1회용 비닐 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 봉투 사용이 허용됩니다.
쇼핑백의 환경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이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을 한 경우 등은 마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제과점의 경영난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대형 마트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 황선욱
촬영기자 : 강보경
자막뉴스 : 윤현경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