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민주당 6개월 vs 한국당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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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보니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전까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밤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6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효과' 토론회에서 “이번에 창원에 가서 보궐선거를 지원하면서 느낀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보다 산업현장은 더 참혹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선명성 경쟁을 위해 서로가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산업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달랐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관련해서는 1년, 변함이 없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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