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안은?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 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대형 마트와 대형 슈퍼마켓, 제과점 등지에서 1회용 일반 비닐봉투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그 대안으로 종이봉투나 종이상자, 장바구니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종이봉투의 경우 물기가 있는 식품을 제대로 담기 어려운 데다 쉽게 찢어지는 단점이 있고, 종이상자는 오염에 취약하다. 또한 장바구니는 갑자기 쇼핑을 하는 경우에 미처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비닐봉투 포장재로는 국내 최초로 환경부 환경표지(EL606, 포장재)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활용 봉투’가 출시돼 눈길을 모은다.

녹색 재활용 비닐봉투는 비닐봉투 제작 전문업체인 ㈜동우화학(대표 김용준), 태양봉투(대표 채충배)가 제작하고, 기능성 마스터뱃치 제조업체인 ㈜애니켐(대표 이옥란)이 판매한다. 제품은 3개 업체가 3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공동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환경표지(EL606, 포장재) 인증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의 기준인 재생 원료 40% 이상 사용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재생수지 60%를 사용해 환경 보호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또 재생수지를 60% 포함했어도 신제 폴리에틸렌수지만을 사용해 제조하는 일반 비닐봉투만큼 우수한 강도를 갖추고 있고, 젖은 제품 포장에도 무리가 없어 기존 비닐봉투의 대체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러한 장점에도 비교적 저렴한 단가로 공급되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밖에 친환경 녹색제품 이미지에 맞게 녹색으로 제조되어 소비자들이 폐기하면 재생업체에서 비닐봉투를 손쉽게 분리수거해 재생수지 펠렛을 만들 수 있고, 이를 비닐봉투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재활용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법적으로 녹색제품으로 분류되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3,000㎡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은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수지 봉투에 한해서만 무상 제공이 가능한데,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일반 비닐봉투 대비 3배 이상 비싸고, 강도가 떨어져 재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애니켐 전승호 박사는 "녹색제품 중 하나인 환경표지(EL606) 인증 녹색 재활용 비닐봉투는 기존의 일반 비닐봉투만큼 우수한 강도를 보이며, 젖은 제품 포장에도 적합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라면서 "비닐봉투 대체재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인 만큼 향후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시장 등의 쇼핑용 봉투, 약국 및 제과점 제품 포장용 봉투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번 환경표지(EL606) 인증 녹색 재활용 비닐봉투를 비롯해 국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편의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서 친환경 녹색제품이 널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