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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책임지고 완료"...의총은 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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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해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가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추인 정족수는 과반...최대한 노력하겠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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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기소권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또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갈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질지는 변수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라는 질문에 "그동안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별 큰 어려움 없이 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추인 정족수 논란 됐다"는 질문에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라면서 "3분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원님들께 먼저 그 부분을 의사진행절차로 물어보고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을 반대해온 민주당도 당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도 똑같이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는 질문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100% 분리하지는 못했지만 검사·판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선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면서 "공수처가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 그중 기소권 부여한 판사 검사 공무원 이상이 5100명"이라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신청권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보고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저희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걸었는데, 4당이 5·18 처리에 서면합의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 추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의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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