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첫 발걸음에 의미…2020년 공수처 정식 출범 기대”
-“대통령 공약과 차이…공수처 기소권 보유못해 아쉬움”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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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찬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내일(23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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