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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생챙긴다던 국회, 패스트트랙에 탄력근로·최저임금 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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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4월 전체회의·소위 일정 못 잡아

기업 "패스트트랙 관심없어, 경제 현안 잊힌지 오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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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를 휩쓸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국회 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 관련 입법이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국회가 열린 뒤 전체회의ㆍ소위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4월 국회를 열었지만 정작 경제계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제ㆍ탄력근로제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셈이다. 4월 임시국회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불과 보름가량 남았지만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환노위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 일정을 전혀 조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4월은 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 관련 입법의 마지노선으로 지목됐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지난달 계도기간이 끝나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현장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달 진통끝에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며 기업들은 기존 3개월 단위기간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됐다. 근로시간단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경영상의 중대사안인 만큼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자사 직원들에게 전체메일을 수시로 보내며 "출퇴근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차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4월 초부터 4개월여간 진행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기업의 지불능력과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8월5일에서 올해에 한해 10월5일까지로 늦췄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4월 국회는 물론 5월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더라도 5월부터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내년도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사무소 개소 등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관심사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에선 떠난지 오래"라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측에선 국회에서 논란이 뜨겁다는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모를정도로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면서 "국회에서 경제 관련 현안은 잊힌지 오래인것 같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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