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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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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수처法 '수사대상' 7245명…대통령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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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검·경·법원만 5737명, 국회의원도 포함…與 "국민사찰 공수처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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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여야 4당 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 목록.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25일 공개됐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300명,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관계자 5737명(이하 정원 기준)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자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 수사 대상 직군과 인원을 서면으로 공개했다. 공수처는 행정·사법·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고위 공무원 등 총 7245명(정원 기준 최대치)의 비리를 수사하게 된다. 민주당의 이번 공개는 공수처가 마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이는 듯한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일단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친인척은 모두 '고위공직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이 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빈자리로 두고 있다.

대신 대통령을 보좌하는 3급 이상 공무원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처의 실·처장부터 행정관급까지가 해당된다. 정원 기준 176명이 포함된다.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장(국무총리실 정무직), 각 부 장관·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 정무직 108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3명) 등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입법부에서는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에서는 입법 사무를 돕는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부속기관의 정무직 7명도 공수처 수사 대상 목록에 올랐다.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판사) 3228명과 헌법재판소의 소장과 재판관 9명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부속기관인 대법원장 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재사무처 등의 정무직 5명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검사 2397명과 경찰청의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112명이 수사 대상이다. 군(국방부) 장성급 장교 420명과 17개 시·도의 특별·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34명)도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전체 수사 대상 중 검사·경찰(경무관 이상)과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뿐 아니라 기소도 할 수 있도록 여야 4당이 합의했다. 해당되는 인원은 5737명이다. 다만 신설될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회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번 여야 4당 합의 공수처법안을 '국민사찰 공수처법'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처럼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를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바른미래당 등 각 당 원내대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새 공수처 법안의 조문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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