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위원장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곧바로 회의 열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이상민 위원장 "법안 성안 작업 완료…한국당 저지 안하리라 생각"

머니투데이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러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모두 제출했다"며 "곧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요청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의원들과 최종 법안 마무리 절차를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성안 작업을 완료해 실무자가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안 내용은 기존 여야 4당의 합의 사항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일정 부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부분적 기소권을 갖는다는 정도로 알고 계신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용적인 것이 바뀌었다기보단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합의 직전에 당 지도부로부터 사임당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종 법안에 불만족을 나타냈다는 얘기에 대해선 "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는 민주당의 애초 안대로 가지 못해 만족 못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 당이 합의를 이룬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합의점을 찾고 접점을 찾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대신 법안 마무리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저녁 6시40분 현재 회의는 곧 소집 될 예정이다. 실무자가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 제출을 완료했다. 이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는 만큼 제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심야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