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 또 사보임…권은희→임재훈 교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이배 의원, 김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또 다시 교체됐다.

25일 오전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이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된 가운데 오후에 권은희 의원이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되는 등 하루새 2번이나 사보임이 이뤄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이 문서에는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합의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결국 김관영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권은희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의원과 통화했다”면서 “권은희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사보임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후 6시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4당 원내 지도부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후 내내 법안 내용을 조율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각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어 개의와 안건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