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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상민 "사법개혁안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무기명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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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이지윤, 한지연 기자] [the300]"국회법, 안건 들어오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규정…막으면 불법"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이 부착해 놓은 '공수처법 즉각 철회하라' 라는 현수막을 뒤로한체 피곤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다. 2019.04.26.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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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8시 위원회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지정철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침해 한다거나 사개특위의 공식적인 회의 방해면 다 불법이고 범죄행위"라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날에는 법안이 의안과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법안 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할 경우 국회법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법 148조2항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8조3항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여야4당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려고 할 때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의원들을 막아선다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받게된다.

국회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않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수위는 경고 또는 사과, 수당감액, 30일 이내 출석정지(3개월 수당 반납) 등이다.

만약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 등이 벌어지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따라 안건 들어오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의무화 돼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지체없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어제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해장막이든 바리게이트를 치든 사람을 통해서 하든, 물건을 통해서 하든, 힘이든 언어든 다 불법이고 범죄행위다. 다시 한번 이점 상기한다"고 말했다.

김민우, 이지윤, 한지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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