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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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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오후 8시 개의 예고…18명 중 11명 이상 동의하면 패스트트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위한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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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의안과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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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의 의원이 참석하면 회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어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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