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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공수처 설치, "레임덕 대비? 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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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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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카페”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바쁜 출근길, 한 주간 정치권 이슈를 사이다 같은 촌철살인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촌철살인 카페> 출발새아침의 월요일 아침을 책임지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이하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식물국회라는 지난 지탄을 받았던 국회가 최근 동물국회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지켜보신 지난 한 주 동안의 국회 상황을 촌철살인 한마디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장님.

◆ 이종근: 네,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말은 말이 잘못됐습니다. 동물국회가 아니라 동물원이고요.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원이죠. 식물이 모여 있는 건 식물원이고 동물이 모여 있는 건 동물원이고요. 회 자가 붙는 건 사실은 모임이거든요. 모임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하고, 하면서 협상과 타협과 어떤 결과를 내는 걸 사회가 시작된 그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회 자는 사실 사회의 회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고 타협하라는 곳의 국회를 동물이나 식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다시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만남, 사람들의 협상하는 곳으로 바꿔야겠죠.

◇ 김호성: 동물원이 상원이고 식물원이 하원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 이종근: 그런가요.

◇ 김호성: 그렇습니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욱: 저는 동물들도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물들도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일타삼피, 민생보다 배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용이다. 그래서 유권자를 진보랑 보수로 갈라서 유권자가 이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수 정계개편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대권후보군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강인한 열망이 결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이 아픈 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맨 처음에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을 믿고 소위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갖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청원에다가 소위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하는 게 3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당을 해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여론은 더 나가게 된다면 국회 해산해라, 국회 못 믿겠다, 우리가 재신임 할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당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실장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종근: 지금 사실 교수님께서 지금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총선 전략이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 국회의원, 전 정당들이 다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저는 공수처라든지 혹은 지금 정계개편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 두 가지 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집권여당이 대선용이다. 대선 때 사실은 언제나 집권 4년차가 되면 검찰이 흔들죠. 검찰이 어떻게 흔드냐면 측근들의 비리 해가지고 언제나 게이트가 터집니다. 그 게이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무엇인가 권력기관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수처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4년차에 레임덕이 오지 않고 다시 재집권 하기 위한 어떤 전략상 공수처가 필요했다, 라는 논리도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느 편이 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그건 지금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딱 양 정당이 너희가 뭘 잘못했어, 너희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그럼 끝이 없거든요. 저는 똑같이, 지금 패스트트랙 저는 제가 볼 때 국회법을 만들어서 사실 국회법과 관련돼서 회의장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에 대한 한국당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와 똑같이 저는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사보임은 사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김홍신 의원이 사보임 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야당이었는데 강렬하게 반발하고 비판했으며, 당시에 조국 교수가 있었던 참여연대가 김홍신 의원과 함께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48조1항을 이렇게 고치려고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절대 당사자인 상임위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상임위원의 의사에 반해서 절대 사보임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하려고 했는데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완화했어요. 완화했지만 어쨌든 질병 등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사보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고쳤죠. 하지만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야당과 진보단체가 한 마음으로 사보임과 관련해서 의원의 어쨌든 상임위원의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라는 것에 합의를 본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그건 정당의 문제이고 사보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바꾼다는 건 그것도 역시 당리당략의 상황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 김호성: 사보임이 손가락이에요, 아니면 정작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김 교수님?

◆ 김종욱: 저는 그건 핵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보임 발생에 대한 원인이 더 중요한 거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지정, 먼저 우선지정을 해서 가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벌어진 일이 예를 들면 사보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양비론, 제가 주로 양비론이었는데 양비론으로 갈 수 없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뭐냐면 아까 공수처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나의 전략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공수처가 왜 어떻게 민주당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해석의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걸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서 그 국민이 요구하는 걸 하면서 자당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위 여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했어요. 합의해서 그걸 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날치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란 얘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이걸 왜 담았느냐. 국회에서 폭력을 금지하고 날치기를 금지하려고 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 김호성: 국회선진화법입니다.?

◆ 김종욱: 그런데 제가 볼 땐 적어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패스트트랙에 담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보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사보임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만 270여 차례 이상 상식적으로 원내대표가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했어요. 소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그랬냐, 이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낯선 접근이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269번은, 270번이라고 쳤을 때 269번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270번째 이번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 뭡니까. 권은희 의원은 절대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법조항 하나하나가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보임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 김종욱: 저는 권은희 의원 문제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요. 하지만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전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적어도 바른미래당에서 12:11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이게 당론은 아니다. 당론은 아니죠. 하지만 권고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 당의 권고적 의결사항 자체가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당의 기율이 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원칙이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한 방식이 결론으로 도출돼야 하는데 결론 도출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것이 폭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하잖아요.

◆ 김종욱: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지만 그건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정당이라고 하는 내부의 기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당의 기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당이라고 하는 결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 김호성: 당의 권고안이 한 개인의 의원에 의해서 휘둘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욱: 12:11이니까 저는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면 11명이 반대하고 12명이 찬성한 문제에 대해서 한 명의 의원이 반대해서 만약 그 문제가 무(無)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소위 당의 기율이 무엇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호성: 이 실장님.

◆ 이종근: 그 당시에 다시 되돌아가보자고요. 그때 의원총회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소수인 11명이 이것이 당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2/3로 가자, 라고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으로 가자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그렇다면 당론이 아니라면 그 상임위에 특위에 들어갈 의원들이 자신 소신껏 투표해도 되느냐고 했을 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보임 안 할 거냐,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반으로 가자,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당의 어떤 합의과정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당의 기율 이전에 합의과정 아닙니까. 진보는 원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과정들에서 사실 어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의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당의 기율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합의정신, 협상정신, 정당이 존재하는 토론 과정을 무시하는 절차죠.

◆ 김종욱: 하나 중간에 박혀있는 건 정확히 말씀하셔야 하는 거죠.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는 녹취록을 까자,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으려면 그 사항이 나와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작년 12월 달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사항은 뭐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가 정개특위에서 이걸 토론한다. 그다음에 지역주의 완화 위해서 석패율제 등 지역구제 완화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이걸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이게 예를 들면 여야 원내대표 5명이 모여서 합의한 사항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자기들이 만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또 다시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당들이 신뢰하겠습니까.

◇ 김호성: 시간 관계상 이 실장님 마무리 발언 하셔야겠습니다.

◆ 이종근: 합의사항을 정확하게 보십시다. 4번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처리한다가 아니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문구를 곡해하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합의사항이 무조건 한국당이 이걸 깼다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짧게 20초 정도만.

◆ 김종욱: 그러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소위 비례대표를 제외한 270석이라고 하는 대안이에요. 이 대안은 헌법 개정 조항 하나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땐 합의처리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욱 교수께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 관련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임의전화면접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응답률 6.3%,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입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좀 더 많이 들어야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종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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