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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하태경 "서로 충돌하는 민주당과 권은희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세계 토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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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김관영(사진) 원내대표가 29일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안을 더불어민주당측 공수처 법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형적이고 엽기적인 궤변이자 국회를 바보로 만드는 정도가 세계 토픽감이다"고 공격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보임시킨 것과 관련해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수습 차원에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 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동참 재고를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 제안은 국민의당계인 권은희 의원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계는 사보임자체가 잘못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은희 의원이 직접 설명한 공수처법안을 소개하면서 "민주당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법안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김관영 대표는 이 두 법안을 동시에 패트 올려달라고 했다"며 "서로를 부정하는 법안 두개를 동시에 패트 태우자는 건 정말 기형적이고 엽기적인 궤변으로 바보 국회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이 되려면 민주당 법안 폐기하고 권은희 법안만 패트 태우자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안과 민주당의 공수처안이 다르다며 조목조목 해설했다. 즉 ① 민주당 공수처안은 수사대상을 '특정의 고위 공직자'로, 바른미래당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하고 있다 ② 민주당은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이, 바른미래당안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갖도록 한다 ③ 민주당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바른미래당안은 기소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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