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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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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자부담 16만~26만원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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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박 모씨(40)는 복시와 안구돌출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안과검사 후 눈물샘암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7만 원을 부담했다. 5월 1일부터는 안와(조영제)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26만 원(61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7년 전 경부 양성종양(혈관종)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B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김 모씨(62)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82만 원을 부담했다. 5월 1일 부터는 경부(조영제)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 원(56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경우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됐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종양의 경우 기존에 6년 총 4회이던 것이 1년, 총 6회로 확대된다. 또한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열 기자/k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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