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재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법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기는 이날 24시로 예정됐었다.

    이번 영장은 검찰이 임 전 차장이 서영교ㆍ전병헌ㆍ이군현ㆍ노철래 등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