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이날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과거사위는 김 씨가 2012년 11월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 재판에서 김 씨는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이던 장 씨가 생전인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인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명단이 적힌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김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만 권고했을 뿐, 리스트 존재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채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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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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