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종합]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소송에 출석해 허위 증언 의혹을 받는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이날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과거사위는 김 씨가 2012년 11월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 재판에서 김 씨는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이던 장 씨가 생전인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인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명단이 적힌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김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만 권고했을 뿐, 리스트 존재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채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