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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취약 근로자 60%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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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 60%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부담" 응답

    이데일리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자료=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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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세 자영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 60% 상당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사업장의 경기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져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자 9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 향후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에 대해 사업주 중 94.4%, 근로자 중 61.8%가 빠르다고 인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합회가 4월 30일~5월 22일 소상공인 703명 및 소상공인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 등 1119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했다.

    ◇근로자 61.2% “최저임금 인상 부담”

    먼저 근로자 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2.9%가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응답했으며 38.9%가 ‘빠르다’라고 답했다. 이어 △적당하다(35%) △느리다(2.4%) 순이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61.2%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18.8%만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반대로 근로자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들은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사업장의 경기악화 및 폐업고려(34.5%)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의 압박(20.6%) 순으로 응답했다. 현 최저임금(8350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57.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2.9%가 ‘잘 모르겠다’, 19.7%는 ‘아니다’라고 각각 답했다. 근로자들은 합당하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 △단순업무라서(37.9%) △전문성을 고려(30%) 등을 들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복수응답)으로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5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40%) △현행대로 모든 업종과 지역, 연령에서 단일로 설정(17.3%)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16.5%)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에 대해서는 ‘8000~9000원’(54.7%) 선이 가장 합당하다고 답했다.

    ◇사업주들 “내년 최저임금 7000~8000원 적정”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90% 가까이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703명 중 50.9%는 ‘매우 부담이 크다’고, 36.7%는 ‘부담이 큰 편’이라고 답했다.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시 대책에 대해 27.1%가 ‘인력감축’을 하겠다고 답했다. 뒤이어 △업종전환 및 폐업(25.4%) △1인 및 가족경영(21.5%)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현 최저임금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무려 82.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43.5%)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41.2%)이라고 생각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69.2%)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39%) △지역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21.3%) △근로자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16.5%)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아울러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45.3%가 ‘7000~8000원’ 구간을 선택했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업종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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